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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 송금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은?(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잘못 이체 / 착오송금)

돈 잘못 송금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은?(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잘못 이체 / 착오송금)

요즘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수취인이 천사가 아닌 이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수취인이 기꺼이 시간 내서 돌려주면 감사히 여겨야 할 정도다.
(못된 사람들은 송금인에게 당당히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중간에 낀 금융기관은 단지 중간에서 원만한 합의를 중개해줄 뿐이다. 지급정지도 안 해준다.(현재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하면 자금반환 접수는 해주나 중개만 해줄 뿐)

실수로 잘못 보냈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2007년 대법원 판례이다.(2007다51239) 2005년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모 회사에서 돈을 잘못 이체하고 수취인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 결국 중간에 낀 기업은행을 피고인으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했고, 잘못 송금한 원고가 패소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잘못 입금했어도 원칙적으로는 잘못 입금받은 수취인의 돈이 되어 버리고, 따라서 잘못 입금받은 수취인의 돈을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지급정지 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둘끼리(송금인과 수취인)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소송방법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안돼요...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일뿐, 그리고 "수취인이" 반환 하라는 것이지, 금융기관이 반환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임의로 돈을 빼서 주지는 않는다.
판결문 들고 수취인에게 여전히 돈 달라고 주장해야 하며, 수취인이 스스로 반환 해줘야 하며, 연락이 안되거나 여건이 안되면 은행에 있는 금전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 등)을 해서 은행에 추심요청이나 전부명령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이쯤되면 송금인은 정말 머리 깨질 듯.. ㅠㅠ) 요즘 최저생계비 기준(민사집행법 제246조)도 있어서 일단 150만원은 추심을 유보하니,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탈탈 털어야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동의가 여의치않으면 법원에 또.. 압류금지범위변경결정문을 받아서 유보된 금액을 탈탈 털어야 한다.ㅠㅠ

더더욱 골 때리는 경우가 있다.

1. 수취인의 계좌에 압류가 걸려있음
같이 압류 추심을 건다 하여도 먼저 걸린 압류가 선순위(세금체납 등) 이거나(선순위가 먼저 다 가져감), 압류들이 경합하는 와중에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실익이 없다(법원 공탁소에서는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잘 나눠줍니다.).

2. 수취인이 사망자임
망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 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이 누구인 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죽은 사람을 상대로 또는 누군지 모르는 상속인을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 지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길..

결론..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제발 눈 똑바로 뜨고 송금해야 해요..